부모님 연세만으로 수급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만 65세가 됐다고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살펴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집·예금·자동차가 있어도 종류와 가액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소득인정액과 자동차 기준을 확인하고 공식 모의계산으로 다음 절차를 살펴보세요.
2026년 핵심 내용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일 것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것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관련 제외사유가 없을 것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이라면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8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년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과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합니다.
| 가구 구분 |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 단독가구 | 2,470,000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2,000원 이하 |
소득인정액에는 근로소득, 국민연금·임대소득·이자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예금, 자동차와 회원권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계산
2026년에는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기본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70%가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200만 원 - 116만 원) × 70% = 약 58만 8천 원이 근로소득 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소득
- 임대소득과 사업소득
-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
- 무료 임차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사적이전소득
4.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은 단순히 보유금액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공제,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 지역 구분 | 기본재산 공제액 |
|---|---|
| 대도시·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예금, 적금, 주식과 보험 해약환급금 등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계산합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자동차나 골프·콘도·승마회원권 등은 일반 재산과 다르게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주택과 자동차는 어떻게 보나요?
주택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가액 반영
- 토지·건축물 등 일반재산 포함
-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도 재산에 반영
- 인정되는 주택담보대출 등은 부채로 일부 반영 가능
자동차
자동차는 차량가액과 용도, 연식, 배기량 등을 확인해 일반재산 또는 고급자동차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오래된 차량과 일정 기준 이하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되거나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감액사유가 없는 경우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가입기간, 부부 동시수급 여부와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생활비가 일부 공동으로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의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부 동시수급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8.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도 신청 가능
- 국민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
- 국민연금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 산정액 조정 가능
-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심사 후 결정
국민연금액뿐 아니라 배우자 소득, 부동산·금융재산과 부채 등을 함께 계산해 최종 수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9. 신청이 제한될 수 있는 직역연금
다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연금 종류, 재직기간, 일시금 수령 여부와 퇴직 시점에 따라 예외 또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 개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 신청방법
-
신청시기 확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 선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서와 동의서 작성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부동산·금융재산과 부채를 조사합니다. -
수급자 결정
소득인정액과 제외사유를 검토해 수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
연금 지급
선정되면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11. 준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 보증금 확인자료
- 부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사실혼·사실이혼 관계 확인서류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조사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12. 대리신청
본인이 거동하기 어렵거나 직접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가족관계 또는 대리관계 확인서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지급일과 소급지급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었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므로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 결혼·이혼·배우자 사망 등 가구관계 변경
- 주소 또는 실제 거주지 변경
- 취업·퇴직·연금 수령액 변경
- 부동산 매매·상속·증여
- 금융재산과 부채의 큰 변동
- 장기간 해외체류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입소
소득·재산이나 가구상황 변동으로 수급자격이 없어졌는데 계속 지급받으면 과지급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15.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경우
-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 실종 또는 거주불명 상태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직역연금 등 제외사유가 확인된 경우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지급받을 수 있는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선정되어야 합니다.
Q.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이 있다고 무조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주택가액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하나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자녀의 일반적인 소득·재산을 직접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Q. 자녀 소유의 집에 무료로 살면 영향이 있나요?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임차료 없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Q. 일을 하면 기초연금이 끊기나요?
일을 한다고 바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한 뒤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 산정에서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실제 총급여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문의하세요.
공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 제도안내·신청자격·소득인정액 안내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복지로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과 복지서비스 조회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상담·신청·찾아뵙는 서비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본인·배우자의 소득, 재산, 국민연금과 가구 상황을 조사한 뒤 결정됩니다.
신청 전에는 공식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과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이용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최종 내용 확인: 2026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