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부터 골라 보세요
장애인 지원은 연금과 수당,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으로 나뉩니다.
장애인등록만으로 모든 지원이 자동 시작되지는 않아요. 필요한 도움을 정한 뒤 각 제도의 연령·소득·지원 필요 기준과 신청 기관을 확인하세요.
주요 장애인복지제도 한눈에 보기
1. 장애인등록
대부분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애인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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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상담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전문의에게 장애진단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
장애진단서와 자료 발급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와 진료기록 등 심사자료를 준비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합니다. -
장애정도 심사
국민연금공단이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
등록결과 확인
장애정도 결정 후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신청합니다.
장애유형별 기준과 지속기간, 치료경과, 기능상태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등록 여부와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2. 2026년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 감소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신청조건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것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직역연금 수급권 등 별도의 제외사유가 없을 것
2026년 선정기준액
| 가구 형태 | 월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
|---|---|
| 단독가구 | 월 140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월 224만 원 이하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최고액: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연령과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한 월 최대 지급액: 439,700원
소득인정액,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수급 여부, 직역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자격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만 65세가 되기 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합니다.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이 아닐 것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것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할 것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그 외 저소득 등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금액은 수급자격과 보장시설 입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4.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합니다.
-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장애정도와 수급자격에 따라 지급금액 차등 적용
만 18세가 되었더라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장애아동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신체활동·가사·이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지원 필요도가 인정된 사람
-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환경과 가구구성 등을 조사해 월별 활동지원 급여량을 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입소 또는 다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 이용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발달장애인 지원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가족을 위한 돌봄·자립·권리보호 서비스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서비스별 연령과 소득, 다른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가 다르므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7.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등록장애인은 장애유형과 의사의 처방, 건강보험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기기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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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처방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급여 승인 확인
사전승인이 필요한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을 받습니다. -
등록업소에서 구입
건강보험 기준에 맞는 등록 제품과 업소를 이용합니다. -
검수확인
품목에 따라 의사의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급여비 청구
처방전,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일부 보조기기는 처방과 사전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입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세요.
8. 의료비와 재활지원
- 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
-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상담
- 재활치료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인 치과진료와 구강관리 지원
- 지자체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
장애인등록만으로 모든 의료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 장애유형과 해당 사업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9. 전기·가스·통신 등 요금감면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는 조건에 따라 생활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후 전기·가스회사, 통신사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 자동차와 교통지원
-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도시철도·철도·항공·여객선 요금 할인
- 특별교통수단과 장애인콜택시 이용
- 장애인 운전교육과 자동차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명의,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과 실제 이용관계에 따라 주차가능·주차불가 표지 발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11. 취업과 직업재활 지원
개인별 취업계획 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취업 후 적응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주거와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 주거급여 수급 자가가구 편의시설 지원
-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문턱 제거와 경사로 설치
- 안전손잡이와 욕실 개선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자립생활주택
공사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자 선정과 현장조사 후 사업기관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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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지원제도 확인
현금급여, 활동지원, 보조기기 또는 요금감면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자격요건 확인
장애정도, 나이, 소득·재산과 다른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장애인연금·수당 등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
필요도 조사
활동지원 등은 공단 직원이 방문해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를 조사합니다. -
결과통지와 서비스 이용
급여액, 이용시간 또는 본인부담금을 확인한 뒤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14. 준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확인자료
-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보조기기 신청 시 의사 처방전과 검사자료
- 활동지원 신청 시 건강상태 관련 자료
신청하는 제도와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담당기관에 문의하세요.
15. 신청 전 주의사항
- 장애인등록만으로 모든 지원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소득·재산, 주소와 가구원 변동은 담당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등 돌봄서비스의 중복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기기는 처방과 승인 전에 구입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주차표지는 장애유형과 차량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은 지역별 조건과 금액이 다릅니다.
16.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등록을 하면 장애인연금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 여부와 소득인정액 기준을 심사하므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일을 하고 있어도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지 심사합니다.
Q.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같은 기간에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함께 받지는 않습니다. 장애정도와 연령에 따라 적용 제도가 달라집니다.
Q. 활동지원은 소득이 높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혈족 등 가족은 원칙적으로 활동지원 제공이 제한됩니다. 섬·벽지 등 예외사유가 있는지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 휠체어를 먼저 산 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품목에 따라 처방과 사전승인이 필요하므로 구입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바로 중단되나요?
만 65세 이후에는 장기요양 인정조사와 기존 활동지원 이용상태에 따라 서비스가 전환되거나 일부 계속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상담하세요.
공식 확인처
- 복지로 — 장애인연금·장애수당·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로 장애인연금 — 2026년 선정기준과 모의계산
- 장애인활동지원 — 제도안내·활동지원기관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취업·직업훈련·근로지원인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과 가족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급여액, 본인부담금과 서비스 시간은 장애정도, 소득·재산과 개인별 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공식 홈페이지와 담당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최종 내용 확인: 2026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