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 소개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의 나이, 가구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을 심사해 Ⅰ유형 또는 Ⅱ유형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요 안내

아래 내용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요약입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고용센터의 소득·재산·가구원 및 취업경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1. Ⅰ유형 지원 대상

Ⅰ유형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형

  • 나이: 만 15~6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 합산 4억 원 이하
  • 청년 재산 기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청년특례

  • 나이: 만 15~34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가구 합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이 부족한 청년도 신청 가능
  •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선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청년 나이 계산 참고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청년 연령 산정 시 반영될 수 있으며, 최대 만 37세까지 청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2. Ⅱ유형 지원 대상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 나이: 만 15~34세
  • 소득 기준: 제한 없음
  • 재산 기준: 제한 없음
  • 취업경험: 제한 없음

중장년

  • 나이: 만 35~6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및 취업경험 기준 없음

특정계층

  • 구직단념청년
  • 한부모·미혼부모·청소년부모
  • 신용회복지원자
  • 폐업 또는 영세 자영업자
  • 북한이탈주민 등

3. 지원 내용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일정 소득요건 또는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취업 후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1. 고용24 회원가입: 고용24에 가입하고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2. 구직 등록: 이력서와 희망 직종 등을 입력해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제도 안내 동영상 수강: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교육을 이수합니다.
  4. 참여 신청: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5. 자격 조사: 가구원,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을 심사합니다.
  6. 취업활동계획 수립: 담당 상담사와 상담해 구직활동 계획을 작성합니다.
  7. 취업지원 참여: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입사지원 등의 활동을 이행합니다.
심사 기간

신청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안내하지만,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5. 신청 전 체크리스트

6. 준비서류

대부분의 소득과 재산 정보는 공적 시스템으로 확인되지만, 신청자의 실제 상황과 행정정보가 다르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청년특례 또는 Ⅱ유형 청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유형은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합니다.

아르바이트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참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 및 소득 내용을 신청할 때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됩니다.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시점을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나요?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조건에 따라 참여할 수 있으며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는 중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담당 상담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8. 공식 사이트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청년정책

정보 이용 안내

본 글은 고용노동부와 고용24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참여 가능 여부와 수당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청년정책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