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이 안 왔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국세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신청안내문이 없어도 소득·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모바일)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확인하세요. 안내문이 없다면 ‘직접입력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과 소득 귀속연도는 해마다 달라지니 신청 전에 국세청 최신 안내도 확인하세요.

2026년 핵심 내용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최대 지급액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330만 원
재산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1. 2026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가구유형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소득기준 이하라고 최대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국세청 산정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특정 구간보다 높거나 낮으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가구판정 기준일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 가구구성은 해당 귀속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근로장려금 가구판정에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가구원 정보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3. 재산요건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지급 결과
1억 7천만 원 미만 산정액 전액 지급 가능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어도 주택·예금 등 재산가액에서 빚을 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정기분 지급기한 심사 후 2026년 9월 말까지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과 재산요건을 직접 확인한 뒤 일반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지급시기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심사·지급
기한 후 신청은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정기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사이의 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반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이 있다면 반기신청이 아닌 정기신청으로 심사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방식
2026년 상반기 소득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2026년 12월 말까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
2026년 하반기 소득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2027년 6월 말까지 연간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 차감 후 정산
상반기에 신청하면 하반기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다음 해 6월에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7.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국적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 확인
    모바일·우편 안내문에 표시된 개별인증번호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2.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3. 가구원과 소득정보 확인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과 소득자료를 확인합니다.
  4. 재산정보 확인
    주택, 자동차, 예금과 전세보증금 등을 확인합니다.
  5. 환급계좌 등록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6. 심사 진행상황 조회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상황과 결정금액을 확인합니다.

9. 신청수단

홈택스 PC 국세청 홈택스에서 장려금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손택스 모바일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ARS 전화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에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 전 준비사항

11. 지급액이 줄어드는 주요 이유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조정
  • 국세 체납액이 있어 지급액 일부가 충당되는 경우
  • 반기신청 후 연간소득을 정산하면서 지급액이 줄어드는 경우
  • 국세청 확인 소득과 신청내용이 다른 경우

12.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의 일반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신고되어 있고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전문직 사업자와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Q. 빚이 많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심사에서는 금융부채나 주택담보대출 등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Q.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부모님 재산도 포함되나요?

가구원 범위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따라 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Q.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같은 소득에 대해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자녀장려금 페이지에서 부양자녀와 소득기준을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신청인의 가구구성, 소득과 재산을 심사한 뒤 결정합니다.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금액과 최종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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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내용 확인: 2026년 7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