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으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는 않아요. 부양자녀, 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을 함께 심사합니다.
신청하는 해에 어떤 귀속연도 소득과 재산을 보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가 따로 살거나 양육 상황이 복잡하다면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026년 핵심 내용
1. 신청대상
2026년 자녀장려금은 2025년 소득과 가구상황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 국적과 전문직 사업자 등 신청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지원하므로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부양자녀 조건
자녀장려금의 부양자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일 것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신청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일 것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중복 신청되지 않을 것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다른 소득·부양 조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별거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부양하는 사람, 가족관계와 주소 등 국세청 확인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자를 판단합니다.
3. 소득기준
| 가구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자녀 1명당 지급가능액 |
|---|---|---|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신청 대상 아님 |
| 홑벌이가구 | 7,000만 원 미만 | 50만 원~최대 100만 원 |
| 맞벌이가구 | 7,000만 원 미만 | 50만 원~최대 100만 원 |
총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소득
비과세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등은 총소득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홑벌이·맞벌이 가구 구분
사실혼 관계는 장려금 가구판정에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총급여액 등이 일정 구간을 넘어가면 지급액이 점차 줄어들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6. 재산요건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을 합산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 승용자동차
- 전세보증금과 임차보증금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 회원권과 분양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 가구원 전체 재산 | 지급 결과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가능 |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지급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더라도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7. 2026년 신청기간
가능한 경우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자녀장려금만 별도로 반기신청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8.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경우
-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인정되는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 확인
우편 또는 모바일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
가구정보 확인
배우자와 부양자녀, 가족관계와 주소정보를 확인합니다. -
소득·재산정보 확인
부부 소득과 주택·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정보를 확인합니다. -
환급계좌 입력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
신청 결과 확인
홈택스에서 접수내역과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합니다.
10. 신청수단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 일반신청 메뉴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을 같은 신청화면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세내용 보기 →12. 지급액이 달라지는 이유
-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른 지급액 조정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 지급
- 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금액 조정
- 국세 체납액에 일부 충당되는 경우
- 신청한 부양자녀가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13.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1명당 모두 10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Q. 대학생 자녀도 자녀장려금 대상인가요?
대학생 여부보다 나이와 소득기준이 중요합니다. 기준일 현재 18세 미만이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대학생 자녀는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Q.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제외되나요?
아르바이트 자체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부모 중 누가 신청하나요?
실제로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하는 사람과 가족관계·주소·부양사실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자녀를 양쪽에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두 제도의 요건을 각각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안내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신청대상 여부와 소득자료를 확인한 뒤 일반신청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세액공제도 받았다면 문제가 되나요?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금액은 국세청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심사진행 조회
- 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 — 신청조건과 지급가능액 확인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이 가구원, 부부합산 소득, 부양자녀와 재산을 심사해 결정합니다. 신청화면의 예상금액과 최종 지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 확인: 2026년 7월 11일